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노상주차장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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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내의 노상주차장의 활성화를 통해 교통문화 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 의원은 “광주지역에서도 서구는 주차대란이 심한 지역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상주차장이 활성화 되어 주민들이 주차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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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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