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공급 가액의 75%이내, 9년 동안 4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

강원도, '중소기업 시설투자 자금' 확대‥ 2500억 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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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정하고,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에 150억 원을 추가 배정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부지 매입과 건축비, 기계·기구 구입 등 생산시설과 시험검사장비, 물류시설 등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예산이다.

도는 애초 전년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500억 원(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특수목적자금 30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배정 예산의 90%가 조기 소진함에 따라 관계 기관들과 긴급 협의를 거쳐, 경영안정자금 배정액 중 150억 원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전환, 확대했다.

융자한도는 소요 공급가액의 75% 이내, 융자기간은 총 9년으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에 확정된 기업에는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2%의 이차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차 보전이란, 기업의 대출금리 중 지원 이자율(2%)만큼 기업을 대신해 도가 금융기관에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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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경제부서)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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