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부정 입학 의혹 대비?…새로 학칙 만든 연세대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한 대학원생에도 적용
연세대 "진위 확인돼야 입학 취소"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최근 연세대학교가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자교에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되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씨(24)가 부정입학으로 밝혀질 경우 입학취소도 가능해진다.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대응' 관련 질의에 "부정입학 시 입학 취소 관련 학칙 제·개정(초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대학 측은 교육부를 통해 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입학허가 전 불합격사유 및 입학허가 후 취소사유를 구분하여 용어 사용을 명확히 했으며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입학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취소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취소 절차를 일괄하여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제정된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합격·입학 취소 사유에 대해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위조 내지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있다.
또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 교무위원회, 총장 결정까지 3단계에 걸쳐 합격·입학 취소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경우 지난 2018년 1학기에 입학한 뒤 이미 졸업한 조씨의 입학취소도 가능해진다.
한편 연세대 측은 해당 규정 신설이 조씨의 부정입학 논란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씨를 염두하고 만든 규정이 아니다"며 "모집요강 등에 이미 나와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화한 것으로 허위 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돼야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는 지난 2018년도 전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면서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인하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당시 입시 업무를 맡은 연세대 교직원은 "아들 조씨의 원서가 이례적이었고 지원 과정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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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들 조씨는 처음 제출한 서류에서 경력란을 비운 채로 냈다가, 추후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등 7개의 경력사항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은 "필수 서류를 누락해 뒤늦게 제출한 학생들은 몇몇 있었지만, 조 씨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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