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내년 1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이번 용인시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지급액을 시 예산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인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1월부터 관내 농민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AD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여주·이천·안성·양평·포천·연천 등 6곳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