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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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연 20만 원 이내로 진료비를 지원, 반려동물의 건강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발의됐다.

장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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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없어 반려동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게라도 우선적으로 진료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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