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땅 샀는데 '몰랐다?' 안 통해…공직자 부동산투기 관리 강화
내년 5월 시행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도청에서 일하는 B주무관은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했다.
정부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권익위원는 10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은 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18일 공포,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법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겼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됐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에도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 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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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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