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행권 위협" 지적…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산 부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보행권 마련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구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천신애 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김병내 남구청장을 향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보도 내에 아예 없거나, 지침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비판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진입 부분에 점형블록을, 이를 유도하는 곳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향해야 할 선형블록이 교차로 중간으로 향해 있는 등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발의 촉감으로 주변을 인식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관련 당국이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백운광장 양우내안애 앞 보도공사에서 점자블록이 지침대로 시공되지 않아 다시 재공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봉선동 쌍용사거리 보도공사 역시 지침대로 공사되지 않았고, 봉선동 삼익사거리 보도정비 공사에서도 점자블록을 재공사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남구가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지난해 교통약자 도로시설물 조사 사업을 통해 지침을 지키지 않은 점자 보도블록을 파악했다"면서도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내 신규 보도블록 설치 시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 조건으로 관련 지침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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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남구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안전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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