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비협조 및 인종차별 트위터 글이 문제…우한 코로나 언급
추방된 외국인은 10년간 중국 재입국 불가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미국인 여성이 추방됐다고 8일 보도했다. 추방된 여성은 쓰촨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쓰촨성 간쯔 티베트 자치주 공안(경찰)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라고 밝히며 이 여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바이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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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지난 8월 4일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거부하고, 방역 당국자와 말다툼을 했다. 특히 이 여성은 말다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종차별적인 글을 남겼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강조했다. 이 여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을 체포하거나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대사관에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타임스는 당시 쓰촨성에는 코로나19 감염자 5명이 확인됐고, 이중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이며, 3명은 국내 사례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역 요원들이 체온 측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했고, 건강 코드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코드를 보여달라는 방역 요원에게 그가 소리를 질렀다면서 당시 경찰이나 방역 요원들은 그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다.


소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쓰촨대학은 회의를 열고 그가 교사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결정, 그와 맺은 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사실을 인정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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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를 추방하기로 결정했고, 그는 지난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로 중국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추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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