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집합금지 위반…경찰, 불법영업 서초구 유흥주점서 53명 적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조치를 어겨 과거 2차례 적발됐던 유흥업소가 또다시 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접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 50대 신모씨와 종업원 30명, 손님 22명 등 53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이미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 등은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을 입장시켜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도록 영업했다. 또 업소 측은 장거리 픽업을 통해 손님들을 주차장으로 몰래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소 주변에서 잠복하고 서초구청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관리요원과 영상공조를 통해 손님과 여성종업원의 출입 동향을 파악, 단속을 진행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경찰은 적발 인원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구청에 통보하고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업소의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