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목 빠지는 보험사들
심평원 승인 어렵게 받았는데
이번엔 건보공단이 칼자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앞두고 또다시 고비를 맞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어렵사리 데이터 제공 승인을 받은 이후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가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사를 위한 두번째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 찬성과 반대측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지난달 열린 심의위에서 승인을 유보하면서 보험사들에게 의료데이터 연구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7년 보건·의료데이터 제공이 중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외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보험상품을 만들거나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데이터 제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노조 등은 보험사에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파괴행위라며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보험가입 제한 등에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비식별 처리된 표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건보공단의 자료제공 처리절차에 따라 데이터가 제공되는 만큼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구기관이나 제약사 등에도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보험사에게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댄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승인한 심평원은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한 비식별정보를 폐쇄망을 통해 분석 후 결과값만 가져갈 수 있어 식별화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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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심평원,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보의 재식별이나 오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 마음대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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