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소방시설 등에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광주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거나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서를 작성한 뒤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신고되면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고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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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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