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용 논문 등 대작' 학원장 2심서도 징역형… 형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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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학입시전형에 쓰일 각종 대회 제출물을 대작·대필한 입시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2개월 줄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대입 컨설팅 업체 원장 A씨(44·남)에게 1심보다 형량이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사 B씨(36·여)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원 학생들의) 학술 대회 등 입상 실적을 위해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과 과제물 등을 강사들로 하여금 대필 및 대작하게 하거나 이를 용인해 다른 대회 참여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 학생들과 부모 등에게 박탈감과 입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느끼게 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반성 중이며, A씨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검찰이 2심에 이르러 범행 횟수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대입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던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고등학생 대상 각종 대회에 낼 논문 등 과제물을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대작·대필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들은 강사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 등을 마치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대회 주최 측에 제출해 그 중 일부는 실제 대회에 입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대부분 재력있는 집안 자녀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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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 검찰은 대작·대필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학생과 학부모 40여명을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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