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활성화 위해 민관협력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7일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한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한국전력공사, 네이버랩스, HFR 등 산업계에서 참석해 5G 특화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구 5G 포럼 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은 5G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선 5G 특화망 대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화망 지원센터와 민간 협·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신산업이 ICT산업과 수요산업까지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성륜 연세대 교수는 5G 특화망간 간섭문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이문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한 무선통신 혁신 기술 연구·개발(R&D)의 검증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각각 제시하였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랩스, 한국전력, HFR 등의 산업계에서는 ▲5G 특화망 주파수 상시 공급체계 ▲5G 특화망 주파수 심사조건 간소화 ▲5G 특화망에 eSIM 도입 ▲5G 특화망 민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 수요기업이 5G 특화망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의견을 나눴다.
조경식 2차관은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5G 특화망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G 특화망 제도 설명회에서는 수요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G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기술기준 주요내용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절차 ▲5G 특화망 구축·이용 가이드라인(안) 등을 설명했다.
인접 지역의 5G 특화망 사업자가 간섭없이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통신구역 범위를 사전에 설정해 이용하되,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5G 특화망 지원센터’ 설립을 기념하는 개소식도 함께 이뤄졌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는 KCA 산하조직으로 세종시에 설치되며, 전문성 부족으로 특화망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비통신기업 등 수요기업이 5G 특화망 도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