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만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턴기업'에도 이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했다.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추가했다.

아울러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를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10월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말 산업부에 제출한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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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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