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대폭 강화…적극적으로 신고 당부

무안경찰서 청사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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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지난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내달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총포 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면 처벌이 강화됐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 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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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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