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Y-CITY 기부채납' 감사‥ 고양시, 관련 공무원 5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검찰 고발
"막대한 수익 올리면서도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고양시가 요진 Y-CITY 기부채납 관련 특정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양시는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특정감사 결과,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 여 ㎡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위해 유통업무 설비시설을 폐지하며 토지 3만 6247㎡와 1200억 원 상당의 업무 빌딩을 신축,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600.54㎡, 총면적 8만 6300.24㎡(지상층 총면적 5만 9930.72㎡ 지하층 총면적 2만 6369.52㎡), 대지건물비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 건축 계획이 포함됐다.
당시 시는 요진개발과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민선 4기 때인 2010년 1월과 2월에 각각 최초협약과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폐지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 빌딩의 규모, 가액 등을 최초 협약에 이어 민선 5기 때인 2012년 4월에 체결한 추가 협약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협약을 했다.
이로 인해 2021년 9월 현재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일부에 해당하는 학교 용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협약 당시에는 학교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시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 학원에 학교 용지 소유권을 무상 이전토록 협약했다.
2016년 9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여한 최초 및 추가 협약 사항인 업무 빌딩, 학교 용지 등이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는데도, 시는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 검사를 처리함으로써 기부채납 지연 결과를 초래했다.
시 감사관실은 또, 해당 부지와 관련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2008년 용역 결과를 통해 자족 기능 강화와 Compact City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의 총면적은 늘리고,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총면적은 줄여주는 등 애초 용역 결과와는 달리 자족 기능 확보계획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 감사관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 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시는 지난 2년간 조사한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 결과와 혐의 자료 일체를 수사 의뢰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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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은 "제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요진개발은 총사업비 1조 9690억 원 규모의 Y-CITY 주상복합아파트(백석동 1237번지 6만 6137㎡)를 신축·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아직도 시에는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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