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24일 본격 도입…경찰 수사관 교육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24일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을 앞두고 6일부터 10일까지 위장수사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추천한 위장수사관 40명으로, 이들은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위장수사 개념·절차 ▲온라인그루밍 ▲인·적성검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위장수사 제도·기법 및 사례 ▲디지털성범죄 실태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 ▲피해자 조사기법 ▲디지털성범죄 추적 및 실습 등을 교육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라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 후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근거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수사한 뒤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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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로, 경찰이 이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상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은 현행법상 쉽지 않아 실제 신분증에 변화를 주거나 학생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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