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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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최근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권고 기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늘(5일) 질병관리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평택성모병원에서 냉장·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이달 2~3일 양일간 총 104명에게 접종했다"고 밝혔다. 이어 "냉장 유효기간(냉장 해동시간 시점부터 31일 이내)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다"라며 "냉장 유효기간이 이달 1일까지였던 백신을 이달 2일과 3일간 접종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평택성모병원은 문자를 통해 접종자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공지한 상태다. 병원 측은 "관할 보건소 및 질병청에 즉시 신고했으며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질병청의 결정에 맡기고 재접종 여부도 추후 통보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효기간 관리 문제로 벌어진 코로나19 백신의 오접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울산의 동천동강병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나흘간 총 9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바 있다.

또 인천세종병원에서는 지난달 20일, 25일, 26일의 사흘간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 3바이알(병)을 투여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병원은 백신이 든 바이알에 적힌 냉동 보관기한을 냉장 보관기한으로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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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다가 냉장고나 상온에서 해동하여 접종하도록 되어 있다. 미개봉 백신은 상온에서 최대 2시간까지만 보관하되, 바이알을 열어 식염수에 희석한 이후에는 6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백신 바이알에 기재된 냉동 유효기간을 냉장 유효기간으로 오인해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화이자 백신을 지난달 26~27일에 걸쳐 140여 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에서 백신이 입고된 순서와 무관하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냉장 유효 기한이 남아 있는 백신이 먼저 사용된 반면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백신이 뒤늦게 접종되었던 것이다.


연이은 오접종 사고에 대형 병원에서마저 백신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화이자 백신은 냉장 유효기간이 공급 시의 상자에만 기재되어 있어 백신의 병만 보고서는 냉장 유효기간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작은 병원일수록 의료진이 백신의 재고를 직접 관리하기가 쉬운 반면, 대형 병원에서는 담당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만큼 한쪽의 실수가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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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라 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질병관리청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접수되지 않았다.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이상반응을 호소한 환자 4명 역시 모두 미열 및 두통 등 백신 접종 이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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