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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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9)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3일 오후 2시께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 A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이던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지러 자신의 아버지와 A씨 집에 들렀고,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됐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언쟁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 중이던 1m짜리 장검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 아버지는 다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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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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