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억대 세금폭탄' 지적장애인… 법원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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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명의를 도용 당해 사업자로 등록되면서 억대 세금 폭탄을 맞은 지적장애인이 법원 판결로 납부 책임을 벗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40)씨가 정부와 여주시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부과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A씨가 주유소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 누나 보호를 받아 생활하다가 2014년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다. 실종된 기간 A씨는 명의를 도용 당해 경기 여주시에 있는 주유소 사업자로 등록됐고, 세무관청으로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2억683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누나에게 발견된 A씨는 "자신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과세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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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명의를 도용한 B씨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8년 8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B씨는 주유소 사업자 등록 외에도 A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려 1615만원을 결제하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2570여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범행은 A씨 보호자인 누나의 고소로 덜미가 잡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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