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4주간 연장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4단계서도 식당·카페서 6인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시행
접종완료자 4인 포함시 가족 8인까지

"추석 연휴 넘겨 유행 안정화될 경우
10월에는 '더 일상과 조화된 방역'으로"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됐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고려해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늘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시 적용돼 4단계 지역이라도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이달 5일부터 20일께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 수 약 2000~2300여명으로 4차 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10월부터는 '조금 더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단계적 재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권 1차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겨 유행을 안정화시킬수록 10월 이후의 방역전략 조정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늘었다…4단계 지역도 사적모임 6인·추석 8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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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번째 연장…방역 피로감 고려 '제한적 완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4주간 연장된다. 잦은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여기에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먼저 4단계 지역에서 기존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식당·카페의 경우는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해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사적모임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인센티브 확대로 접종 완료자 포함시 8인까지 가능하게 됐다. 특히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결혼식의 방역수칙도 일부 완화했다. 현재 3~4단계에서는 결혼식당 참여인원을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에 대해서는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단 취식하는 경우라면 현행 49인 제한이 유지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이 가능하지만,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인까지로 제한된다.


당국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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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집에서 가족 8명 모인다…요양병원 방문면회도 일부 허용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규모로 가정 내 차례를 지낼 것을 요청했다.


다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23일 1주간은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셈이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의 3단계 지역은 한 달 동안 모든 장소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며 "4단계 지역 수도권에 대해서는 연휴 7일간만 한정적으로 가정 내 모임을 접종자 포함 8명까지 허용하는데 가족모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은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나 이웃, 친지 등도 현실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라는 점을 특수하게 고려해 8명까지 모임 한계를 확대시키는 조치인 만큼 가족 단위로 모이고, 모이더라도 짧게 머무르기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측 좌석만 판매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 예매를 진행한다. 휴게소 내 취식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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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2주간은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면회에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양측이 모두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1~2주에 1회 검사가 이뤄진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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