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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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3일 발표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가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23일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붙인 뒤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에는 9명의 변호사와 2명의 법학자 등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감사원 고발로 시작된 데다가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공심위 의결이 나온 만큼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을 경우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이후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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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한 의결이기 때문에 공심위 의결은 무효"라며 김진욱 처장에게 공심위 재소집을 요청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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