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과 시켰다.


3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시행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2.4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금융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9만151명 중 73.26%인 6만6045명이 참여했다. 이중 6만107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금융노조는 "투표율이 다소 낮게 나왔으나 거리두기 4단계 시 재택근무 30% 권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 사측에 올해 교섭안건을 제출한 이후, 18차례의 노사간 실무교섭과 5차례의 대표단 교섭, 4차례의 대표 교섭, 2차례 중노위 조정 과정 등을 거쳤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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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노조와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교섭의 핵심사안인 임금인상률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금융노조는 중노위 조정이 시작된 이후 정규직 4.3%, 저임금직군(임금수준이 일반정규직 대비 80% 미만) 8.6%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1.2%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중노위는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도 순이익(15조6000억원)과 당시의 임금 인상률(2.6%)과 올해 실적 현황을 감안 2.2% 타협안을 제시 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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