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상습 학대한 산후도우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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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생후 88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생후 약 3개월 된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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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인지한 뒤 지난 6월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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