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총파업 우려
가결 때는 곧바로 파업 시작
10일에는 총파업 결의대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곧바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오는 10일에는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인 임금인상률을 놓고 사용자측과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8개 지부 사업장 전국 분회에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노조는 3일에는 총파업과 관련한 기자회견, 10에는 ‘2021년 임단투승리 온·오프라인 총파업결의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노조와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교섭의 핵심사안인 임금인상률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금융노조는 중노위 조정이 시작된 이후 정규직 4.3%, 저임금직군(임금수준이 일반정규직 대비 80% 미만) 8.6%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1.2%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중노위는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도 순이익(15조6000억원)과 당시의 임금 인상률(2.6%)과 올해 실적 현황을 감안 2.2% 타협안을 제시 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다.
굼융노조는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이후 투쟁의 수위를 계속 놓여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부별 동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31일부터는 전체상임간부 300백여명이 전국 본점과 거점점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은행회관을 시작으로 대표교섭단 사측 대표자를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올해 대표교섭단은 신한은행, 경남은행, KB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이다.
1일부터는 전국 은행원이 기존 업무 외 추가 업무를 거부 및 배지를 착용하고 고객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24일부터는 모든 은행원이 중식시간 동시 사용에 들어간다. 이 경우 고객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은행 지점에서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제시한 6개 중앙노사위원회 안건도 제자리 걸음 중이다. 특히 안건들 중에는 ‘중식시간 동시 사용’ 등 민감한 주제도 담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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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오직 마스크와 아크릴 가림막에만 의존한 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회복에 앞장서고자 헌신했던 금융노동자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투쟁"이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압도적인 가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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