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일) 추석특별방역대책 발표
가족모임·요양병원 면회 등 '백신인센티브' 한시적 확대 논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장 '한 달 연장' 가능성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김창일(83세)씨가 부인 구모씨(77세)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사진공동취재단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김창일(83세)씨가 부인 구모씨(77세)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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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시설의 면회를 지금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 6인 또는 8인까지 가족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선상에 올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매년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항상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기준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논의했고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접촉(대면) 면회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포함해 요양병원 및 시설 방역수칙 완화를 다각도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 요양병원의 면회는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금지돼 있고, 3단계 지역은 칸막이 등을 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9일 해당 시설에 대한 면회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11일에는 거리두기 1~4단계 모든 지역에서 접촉 면회를 금지했다. 요양병원 등에서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일부 허용되던 접촉 면회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추석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한 방역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방역대책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이용 시간을 한시적으로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장소를 식당·카페 외에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논의 과정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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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결정된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결정은 추석 연휴기간을 아우르는 만큼 2주 단위로 연장을 발표하던 기존과 달리 4주간 적용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논의선상에 올랐다. 일단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국내발생 환자 수는 최근 1주(8월27일~9월2일)일간 1685명을 기록했다. 이번 주에도 주말 효과가 사라진 직후 이틀 연속 1900명대를 기록했다. 손 반장은 "주간 평균 환자 발생 규모는 지난 3주와 유사한 양상이지만, 서울이 조금 증가하면서 수도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수도권은 4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넘어 4.4명, 비수도권은 모두 3명을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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