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66대 태운 아파트 주차장 화재…소방설비 꺼졌다
박완수 의원, 소방청 화재수신기 이력 자료 검토
화재 발생 신호 들어왔지만 설비 'OFF' 조작돼
최초 화재 감지 후 10분 지난 뒤 동작
지난달 11일 오후 11시9분께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지난달 차량 666대를 태워 막대한 피해를 준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 작동이 차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이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뒤늦게 작동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차장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후 11시8분께 주차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최초로 화재를 감지, 예비경보를 울렸다. 그러나 경보가 울린 지 8초 뒤 소방설비가 완전히 꺼져버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실이 화재수신기 이력을 소방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화재 당시 지하 2층에서 화재 감지기를 통해 화재 발생 신호가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소방설비가 'OFF(꺼짐)'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신기는 화재가 발생한 지 6분가량 지난 뒤인 오후 11시14분께 다시 정상화됐다. 소방펌프는 최초 화재 감지 후 10분이 지난 뒤 동작 신호가 들어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건축물의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한 소방 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 경보가 울려도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해 피해를 키운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당시에도 화재 경보가 6차례 무시돼 소방설비 작동이 10여분간 지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물류센터 내에서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던 방재실 관계자 3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11일 오후 천안 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주차장 내부로 진입했던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폭발한 차량 소유주인 세차업체 직원 A 씨가 중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불탄 피해 차량 666대 가운데 470대는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했다. 이 중 벤츠 차량 100여대를 포함, 수입차가 약 2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