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엠에스에듀 검찰통보·과징금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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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엠에스에듀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교육콘텐츠 기업 씨엠에스에듀는 2016∼2018년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같은 기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 설정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퇴직금 추계 방식을 적용해 퇴직급여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씨엠에스에듀에 과징금 1억79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담당 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씨엠에스에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한 청담러닝에 과징금 1억812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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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과대계상한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는 과징금 3억2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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