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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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는 혐오표현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모자이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특정인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진정사건들이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먼저 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의 도심 개최를 반대하며 '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2019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해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긴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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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영화를 방영하면서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데 대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의 실현을 위해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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