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코로나19로 골병드는 건강보험 재정
코로나19 예방 치료 과정에서 건보 재정 악화 우려
예정처 "정부 중장기 지출 규모 산정해 보험료 인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쓰이는 돈은 중앙·지방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4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첫날인 26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맞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코로나19 환자의 전체 입원비 5094억원 가운데 국가는 692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4372억원은 건보 재정에서 지급하게 했다.
진단검사도 같은 기간 459만8000건이 이루어져 2977억원의 건보 진료비가 지급됐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 구입과 접종센터 접종비는 정부가 부담하지만,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는 건강보험 재정이 70% 책임지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 의료위탁기관에서 1500만명이 접종한다면 총 3364억원의 건보 재정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중앙과 지방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정책도 시행해 건보 재정이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목적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은 최대 50%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분은 645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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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예방 및 치료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 발생한 보험료 경감액과 검사비·치료비 지원의 중장기 지출 규모를 산정하고, 관련 비용은 가입자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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