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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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라고 평하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이 끝내 관철시켰다"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날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며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상인가"라고 토로했다.


의협은 향후 집도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투쟁 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의협은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또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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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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