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침입 뒤 성폭행해야 주거침입성범죄 성립"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거에 침입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야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폭행, 강제추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육군 병사였던 A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강간하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A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주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간 것을 주점 사장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주거침입범이 성폭행을 할 때 적용하는 죄로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각각 처벌할 때보다 형량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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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심리하도록 했다.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뒤에 강간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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