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내달부터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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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귀포항에서의 출입항 선박의 과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로에 차량 제한속도가 있듯이 바다인 항내에서도 제한속도가 규정돼 있다.

선박들이 고속항해 시 높은 너울 발생으로 선박 간 접촉 및 마찰에 의한 균열, 충돌 등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에서는 고시를 통해 서귀포항 내 항행속력을 5노트(시속 9.2㎞)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무역항인 서귀포항에서의 출입항이 작년 한 해 약 6만7000여건, 이달 중순 기준 약 3만8000여건으로 화물선, 어선, 레저보트 등 다양한 선박이 출입항하고 있는 만큼 충돌사고 위험이 많아 안전관리가 절실하다.


서귀포해경은 수협, 선주협회 및 레저사업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사용자 의식 개선에 힘쓰는 한편, 전광판, 현수막 등의 매체를 통해 제한속력 준수에 대해 다양하게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활동은 내달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말까지 서귀포파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을 통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예방활동을 통해 선박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항법위반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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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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