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받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말한다. 또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AD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