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권고" 교육부 등 20개 기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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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초·중·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교육청 등 20개 기관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31일 해당 기관들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 정책 권고를 이행할 예정임을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23일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16개 사항을 교육부와 문체부, 대한체육회, 17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학교장과 운동부 지도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합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 또한 체육 지도자 결격사유에 선수 대상 범죄를 추가하고, 비위 지도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목적으로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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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 대회 안전관리 지침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의 채용·재계약 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인권위는 "올해 주요과제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을 선정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에 대한 피권고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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