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9월 마무리될 듯…증인신문 종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행정 소송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3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일한 박영진 부장검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청은 증거조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증인신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노정환 대전지검장, 법무부가 신청한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노 지검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받기로 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은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행정소송 판결은 변론 종결 후 이르면 2∼4주 뒤에 나온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일한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