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더욱 개선, 재범위험성평가 체계 도입하겠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제도의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0일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장치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간 6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훼손사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을 더 튼튼히 만드는 등 견고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훼손 이후에는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전력, 준수사항 이행정도 등을 고려한 수시 재범위험성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춰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에 소속된 전자감독 인력에 비해 대상자는 크게 늘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최근 약 2200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자발찌 착용자인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도주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처벌전력이 총 14회 있었다. 그는 지난 5월 형기를 마치고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감독이 개시돼 5년 간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지난 5월14일에는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 관찰소는 강씨 주거지를 불시로 12번 방문했고 통신지도 17회, 이동경로도 18번 점검했다. 다른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두 번 어겼다. 지난 6월1일에도 그는 야간에 밖에 외출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지난 27일에는 훼손경보가 발생한 즉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과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소재추적에 나섰지만 그를 검거하지 못했다.
이에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론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강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공유하는 제도의 대상자에서도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5월에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06년 6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2011년 4월부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도 소급기간을 3년으로 해 강씨는 법망을 피해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