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학대 건수는 늘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학대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 대비 3.8% 줄었지만, 실제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오히려 6.7% 늘어났다.
피해자들의 장애 유형 중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6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29.9%), 경제적 착취(25.4%), 정서적 학대(24.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20.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9.3%), 아버지(8.9%)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을 모두 합칠 경우 해당 비중은 32.8%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전년 26.8% 대비 6.0%포인트 오른 수치다.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로 전년 36.8% 대비 증가했다. 반면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로 전년 대비 9.1%포인트 줄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자 거주지가 39.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14.9%)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경제적 착취 중 임금 지급 없이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는 전체 학대 사례의 8.8%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도 전체 학대 사례의 13.2%를 차지했다. 해당 학대 사례의 가해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 의심 신고사례 2609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64.8%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신고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비신고의무자 신고 중에는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본인이 신고한 경우도 274건으로 전년 162건 대비 69.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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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조사와 관련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교육 실시 의무화 등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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