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마스크처럼 '요일제' 신청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토~일 모두 신청
1인 가구 연 소득 기준 5800만원으로 상향
범정부TF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전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내달 6일부터 지급된다. 시행 첫 주에는 지난해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예약 요일제’ 등을 통해 신청인원을 분산키로 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두 달 간 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신청시점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올 6월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3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엔 33만원 이하여야 받는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 연 소득 기준은 58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당초 기준이었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추산할 경우, 국회에서 합의한 대상(100만 가구)에 미달해 기준점을 높인 것이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건보료 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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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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