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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프랑스·일본 등 외신이 국내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신문에서 "과도한 법 제정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명했다. 민주당은 '언론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언론 탄압을 위한 도구화가 될 위험이 있다"(국경없는기자회·RSF),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국제기자연맹·IFJ)이라는 국제 언론 단체의 반응도 소개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한국에서는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한국의 언론법은 이미 굉장히 엄격하다"고 강조했다는 반응도 덧붙였다.


일본 신문들도 한국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사설을 통해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한국 여당은) 주장하지만,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신문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담긴 개정안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언론 측에 엄중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언론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 국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워온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현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는 무관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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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도 이날 '언론통제법안, 한국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치자도 법에 구속된다는 '법의 지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아사히신문도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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