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銀 DLF 판결에 "1심 판결 존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27일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관련 패소와 관련해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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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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