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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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폐쇄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폐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교회의 예배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돼 신청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리고 이 사건 시설폐쇄처분에 따른 폐쇄기간이 이미 진행중인 점과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 일정에 비추어 볼때,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소명자료들 및 심문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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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공식 결론"이라며 "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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