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인사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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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인사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만원과 1만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도 이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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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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