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고양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약 15억 원 규모로 감면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19억 원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상업용 입점 점주 135여 개소가 감면 대상이며, 건물 휴관으로 영업을 못하면,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일 단위로 계산해 전액 환급한다.

AD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부서에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