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부 지원금과 별개 '김해 경제활력자금'으로 소상공인 돕는다 … 1만756개소, 총 5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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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타 업종대비 타격이 큰 업종에 최대 100만원의 '김해 경제활력자금'을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현금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집합 금지시설인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959개소에 업소당 100만원, 집합 제한시설인 식당·카페, 피시방·오락실·멀티방 9797개소는 50만원씩을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업종별 신청 절차와 접수일은 시청 홈페이지에 8월 말까지 공지할 예정이며, 정부 희망회복자금 접수와 별도로 진행된다.


업종별 문의는 유흥업소·노래연습장·식당·카페는 시청 위생과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장유지역만)로, 피시방·오락실·멀티방은 시청 문화예술과와 장유출장소 민원과(장유지역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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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임을 잘 알기에 소상공인분들이 버텨야만 지역경제가 다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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