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애려 변호사 아버지 살해 시도 30대… 2심도 징역 8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111억원을 끌어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원 정도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6월22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는 아버지의 뒷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렸으나, 머리에서 피가 났을 뿐 살해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버지는 무엇인가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고 오씨와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오씨는 병원 주차장에서 다시 둔기로 아버지 머리를 수회 때렸으나, 아버지 저항으로 또 한 번 미수에 그쳤다. 거듭된 실패에 오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고 다시 아버지를 태우고 고속도로 향했으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그는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유흥 등에 썼다가 갚지 못하는 빚이 40억원에 이르게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했고, 둔기를 미리 준비한 뒤 승용차를 운전해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오씨가 주변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오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의뢰인의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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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당시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 동생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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