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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운 현지인 직원과 그 가족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후 충북 진천으로 이동해 6~8주 간 머물 예정이다.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제3국 행(行)이나 한국 정착 등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하는 한편, 국내 취업과 의료·주거·교육 등 종합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아프간 현지인 직원·가족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가 이날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

이 수송기는 오후 3시 53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수송기에는 입국 예정 아프간인 391명 중 378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또다른 수송기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현지인들은 그간 주아프간 대사관에서 통역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 인력 혹은 엔지니어·의료인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70여 가족이며 이 중 영유아가 100여 명이고 6~10세 인원도 80명 정도된다. 10세 이하 아동이 391명 중 절반가량 되는 것이다.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거친 후 충북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돼 6~8주 정도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90일짜리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한국에 머물게 된다. 이 기간 중 제3국 행을 택할지 한국에 남을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 정착을 결정할 아프간인들을 위해 취업 및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생계비나 의료·주거·교육·취업 등 문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특별공로자에 대한 장기 비자 부여 제도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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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입국하는 아프간인들 중 탈레반 연루자가 있을 수 있단 우려도 제기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쳤다고 밝혓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보안심사를 철저히 했고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답했다. 아프간 조력자들이 머물 예정인 충북 진천은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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