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로고에 호랑이 대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로 추정되는 여성 얼굴이 합성돼있다. 사진=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화면 캡처.

고려대학교 로고에 호랑이 대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로 추정되는 여성 얼굴이 합성돼있다. 사진=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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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A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A씨의 출신 대학인 고려대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 재학생들은 A씨가 대학 입시 때 활용한 주요 경력(스펙)이 법정에서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고려대를 '조려대'라고 풍자하고 있다.


최근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재학생들은 고려대 로고에 A씨의 얼굴이 합성된 '조려대' 로고를 공유하며 학교 측에 반발하고 있다.

로고엔 고려대의 상징동물인 호랑이 대신 A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또 로고 하단에는 A씨의 허위스펙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2019년도를 의미하는 숫자가 적혔다. 해당 로고는 2019년 처음 나왔다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계기로 2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또 학생들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향해서도 "진정 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교육자로서 양심이 없는 것 같다", "권력 눈치나 보고 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정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A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서 A씨가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고려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련해 지난 24일 고려대는 "본교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 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한다.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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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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