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내년부터 한도성 여신에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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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2금융권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도성 여신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빼고 쓰는 대출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해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보험 등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먼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여전사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현재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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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제도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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