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0원' 주민세 체납자 36만명, 강남 3구 체납자 17% 달해…서울시 "9월까지 일제 정리"
주민세 최다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 28년 동안 미납
서울시, 8~9월 2개월 동안 시구 합동 특별 정리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주민세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관악구와 송파구가 그 뒤를 이었고, 최장 체납자는 28년 동안 28회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서초구 거주자였다.
26일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자는 85만 명으로 체납 건수는 447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는 36만 명으로 104만 건을 체납해 체납자 수의 42.4%, 체납 건수의 23.3%를 차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해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는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379만 9951명에게 226억 64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에 주민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8월과 9월 2개월 동안을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한 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4만 6000 명으로 전체 주민세 체납자 36만 3000명에 대비 40.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이 6000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구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6만 5206명이 17만 9591건을 체납했다. 전체 체납자의 17.3%에 달하는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강남구가 2만 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2만 2617명, 송파구 2만 2356명 순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부과한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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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휴대 전화를 통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도 많은 시민이 체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부과된 8월 주민세 정기분에 체납된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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